級外명사姦通罪姧通罪
- 姦通罪かんつうざい
用例
- 간통죄 폐지.
- 간통죄의 혐의.
- 간통죄의 효력 상실.
- 간통죄가 성립하다.
- 간통죄가 폐지되다.
- 간통죄로 고소당하다.
- 간통죄로 고소하다.
- 간통죄로 처벌받다.
- 예전에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었다.
- 바람을 피운 그 남자는 간통죄가 없어져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, 도덕적인 비난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.
-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.
-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부정한 배우자를 처벌하지는 못하지만,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出典に訳がないため韓国語のみで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