級外명사罰科金
- 1過料かりょう
- 2過料かりょう
用例
- 막대한 벌과금.
- 벌과금을 내다.
- 벌과금을 물다.
- 삼백만 원 이하의 벌과금.
- 벌과금 십만 원.
- 벌과금을 부과하다.
- 벌과금을 올리다.
- 벌과금에 처하다.
- 대학 동창 모임에 지각하면 벌과금이 십 분당 천 원이다.
- 이 책들은 반납 기한이 한참 지나 벌과금을 물어야 한다.
- 무단 횡단을 하다가 걸리면 십만 원의 벌과금을 물어야 한다.
-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벌과금을 세 배로 올렸더니 도시 전체가 깨끗해졌다.
出典に訳がないため韓国語のみで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