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姦淫罪姧淫罪
- 姦淫罪かんいんざい
용례
- 혼인 빙자 간음죄.
- 업무상 위력에 등에 의한 간음죄.
- 간음죄를 범하다.
- 간음죄를 저지르다.
- 간음죄를 짓다.
- 간음죄를 처벌하다.
- 간음죄로 고소하다.
- 김 씨는 아내 몰래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져 오다 간음죄로 체포되었다.
- 이웃 나라에서는 미성년자를 간음하는 사람을 간음죄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가ː늠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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