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間接稅間接税
- 間接税かんせつぜい
용례
- 간접세 부과.
- 간접세 부담.
- 간접세 세율.
- 간접세를 내다.
- 간접세를 내리다.
- 간접세를 올리다.
-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물건에는 간접세가 많이 부과된다.
- 정부는 담배와 술의 간접세를 올려 국가 예산을 늘리려고 하였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간ː접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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