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改嫁
- 再婚さいこん
용례
- 개가가 허용되다.
- 개가를 권하다.
- 개가를 금지하다.
- 개가를 반대하다.
- 개가를 하다.
-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외로워 하는 나에게 개가를 권하셨다.
- 아버지와 사별한 후에 삼십 년 동안 홀로 사신 어머니는 노년에 개가를 하셨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개ː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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