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어 학습
어휘로

건축법

발음 [건ː축뻡]

급수 없음명사建築法
  1. 建築法けんちくほう

용례

  • 건축법 위반.
  • 건축법을 개정하다.
  • 건축법을 어기다.
  • 건축법을 적용하다.
  • 건축법을 제정하다.
  • 건축법을 준수하다.
  • 시공을 맡은 업체가 건축법을 위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.
  • 건축법 개정에 따라 낡은 한옥을 다시 짓는 것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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