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公有地
- 公有地こうゆうち
용례
- 공유지가 확정되다.
- 공유지를 관리하다.
- 공유지로 분류하다.
- 공유지로 지정하다.
- 공유지에 속하다.
- 공유지에 해당하는 산림은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없다.
- 정부는 공유지를 개발해서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.
- 몇십 년째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은 토지가 공유지로 귀속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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