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慣習法
- 慣習法かんしゅうほう
용례
- 관습법을 어기다.
- 관습법을 적용하다.
- 관습법에 어긋나다.
- 관습법에 위배되다.
- 관습법에 의거하다.
- 성문법이 발생하기 이전의 원시 사회에서는 관습법의 효력이 컸다.
- 민사 사건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관습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관습뻡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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