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敎育法教育法
- 教育法きょういくほう
용례
- 현행 교육법.
- 교육법 개정.
- 교육법 제정.
- 교육법 시행.
- 교육법을 고치다.
- 교육법을 만들다.
- 교육법을 제정하다.
- 교육법에 명시하다.
- 현행 교육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.
- 국회에서 무상 교육과 관련한 교육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교ː육뻡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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