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舊法旧法
- 旧法きゅうほう
용례
- 구법을 따르다.
- 구법을 버리다.
- 구법을 적용하다.
- 구법에 얽매이다.
- 구법에 의거하다.
- 법원은 신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구법을 적용할 예정이다.
- 법이 개정된 이후 구법에 의하면 무죄였던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구ː뻡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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