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国民の祝日こくみんのしゅくじつ
자주 쓰는 형태 국경일로 정하다
용례
- 국경일을 맞다.
- 국경일로 정하다.
- 국경일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아 그날을 기념한다.
-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쉬지는 않는다.
- 우리나라는 삼일절, 제헌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국꼉일]
자주 쓰는 형태 국경일로 정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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