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國內法国内法
- 国内法こくないほう
용례
- 국내법의 예외.
- 국내법이 적용되다.
- 국내법을 어기다.
- 국내법을 준수하다.
- 국내법과 배치되다.
- 국내법에 따르다.
-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미국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.
- 이 불법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기 어렵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궁내뻡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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