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棄却
- 棄却ききゃく
용례
- 공소 기각.
- 상고 기각.
- 청원 기각.
- 기각이 되다.
- 기각을 하다.
-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각을 했다.
- 법원은 재선거를 요구하는 후보들의 상소를 기각 판결하였다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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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자를 알면 이 낱말들도 거의 함께 얻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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