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文化財ぶんかざい
- 2文化財ぶんかざい
자주 쓰는 형태 문화재를 보호하다
용례
- 문화재 관리.
- 문화재 반출.
- 문화재를 발굴하다.
- 문화재를 보전하다.
- 문화재를 보호하다.
- 문화재를 훼손하다.
- 박물관에는 다양한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자주 쓰는 형태 문화재를 보호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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