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私有
- 私有しゆう
용례
- 토지 사유.
- 사유가 허락되다.
- 사유를 금지하다.
- 사유를 제한하다.
- 사유를 하다.
- 사유로 바뀌다.
- 과거에 국유지였던 이 땅은 현재 사유 토지로 등록되어 있다.
- 정부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줌으로써 사유 토지를 허락하였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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