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相續法相続法
- 相続法そうぞくほう
용례
- 재산 상속법.
- 친족 상속법.
- 상속법 개정.
- 상속법을 따르다.
- 상속법을 적용하다.
-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가장 먼저 상속을 받는다.
-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시지 않아서 자식들은 상속법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받았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상속뻡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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