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大法院長
- 最高裁判所長官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ちょうかん
용례
- 대법원장의 권한.
- 대법원장의 임기.
- 대법원장이 퇴임하다.
- 대법원장에 임명되다.
- 대법원장에 취임하다.
-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였다.
-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공정성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대ː버붠장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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