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未登錄未登録
- 未登録みとうろく
용례
- 미등록 사업자.
- 미등록 사태.
- 미등록 업소.
- 미등록 재산.
- 미등록 토지.
- 미등록 업소에서 물건을 살 때 발생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
- 전국적으로 대학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일부 대학은 대규모 미등록 사태를 맞았다.
- 정부에서는 등록 기간 내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미등록 토지로 분류하고 국고에 귀속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미등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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