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法令
- 法令ほうれい
용례
- 국가의 법령.
- 법령이 발효되다.
- 법령을 개정하다.
- 법령을 무시하다.
- 법령을 선포하다.
- 법령을 정비하다.
- 법령을 제정하다.
- 법령에 저촉되다.
- 그 국회 의원은 요즘 교육 현실에 맞는 교육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.
- 정부는 새로 개정한 노동 법령을 발포하여 노동자들의 민심을 얻고자 하였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범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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