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著作物
- 著作物ちょさくぶつ
용례
- 불법 저작물.
- 불온 저작물.
- 독창적인 저작물.
- 대표적인 저작물.
- 저작물 사용료.
- 저작물을 쓰다.
- 저작물을 읽다.
- 저작물을 출판하다.
- 김 교수는 자신의 이론을 정리한 저작물을 출간하였다.
-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무단 복제를 금한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저ː장물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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