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贈與稅贈与税
- 贈与税ぞうよぜい
용례
- 과도한 증여세.
- 증여세를 감면하다.
- 증여세를 납부하다.
- 증여세를 내다.
- 증여세를 부과하다.
- 나는 세무서에 증여세를 납부했다.
-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승규는 증여세를 내야만 했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증여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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