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어 학습
어휘로

거부권

발음 [거ː부꿘]

급수 없음명사拒否權拒否権
  1. 拒否権きょひけん

용례

  • 법안 거부권.
  • 거부권을 갖다.
  • 거부권을 포기하다.
  • 거부권을 행사하다.
  • 거부권을 허용하다.
  • 검찰의 심문에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가질 수 있다.
  • 한국 정부가 그 안건의 통과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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