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拒否權拒否権
- 拒否権きょひけん
용례
- 법안 거부권.
- 거부권을 갖다.
- 거부권을 포기하다.
- 거부권을 행사하다.
- 거부권을 허용하다.
- 검찰의 심문에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가질 수 있다.
- 한국 정부가 그 안건의 통과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거ː부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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