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警察權警察権
- 警察権けいさつけん
용례
- 경찰권 축소.
- 경찰권 확대.
- 경찰권이 미치다.
- 경찰권을 강화하다.
- 경찰권을 발동하다.
- 경찰권을 행사하다.
-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경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경ː찰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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