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檢察權検察権
- 検察権けんさつけん
용례
- 검찰권 행사.
- 검찰권의 남용.
- 검찰권의 독립.
- 검찰권을 발동하다.
- 검찰권을 행사하다.
-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검사는 원고로서 검찰권을 행사한다.
- 검찰이 비리가 의심되는 전직 국회 의원에게 검찰권을 발동하여 주목을 받았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검ː찰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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