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團結權団結権
- 団結権だんけつけん
용례
- 근로자의 단결권.
- 단결권을 보장하다.
- 단결권을 보호하다.
- 단결권을 인정하다.
- 단결권을 침해하다.
- 헌법에 의거하여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.
- 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막아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기도 한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단결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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