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默祕權黙秘権
- 黙秘権もくひけん
용례
- 피고인의 묵비권.
- 묵비권을 사용하다.
- 묵비권을 인정하다.
- 묵비권을 주장하다.
- 묵비권을 행사하다.
- 이번 비리 사건의 혐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.
- 이 나라의 형법은 ‘피의자는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’라는 구절 때문에 묵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묵삐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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