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어 학습
어휘로

법률안

발음 [범뉴란]

급수 없음명사法律案
  1. 法律案ほうりつあん

용례

  • 미처리 법률안.
  • 법률안 초안.
  • 법률안이 통과되다.
  • 법률안을 발의하다.
  • 법률안을 상정하다.
  • 법률안을 제정하다.
  • 법률안을 처리하다.
  • 국회 의장은 의결된 법률안을 공식적으로 공포하였다.
  • 그 국회 의원은 조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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