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法律案
- 法律案ほうりつあん
용례
- 미처리 법률안.
- 법률안 초안.
- 법률안이 통과되다.
- 법률안을 발의하다.
- 법률안을 상정하다.
- 법률안을 제정하다.
- 법률안을 처리하다.
- 국회 의장은 의결된 법률안을 공식적으로 공포하였다.
- 그 국회 의원은 조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범뉴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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