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司法權司法権
- 司法権しほうけん
용례
- 사법권 독점.
- 사법권 박탈.
- 사법권 회수.
- 사법권의 독립.
- 사법권을 이양하다.
- 사법권을 침해하다.
- 사법권을 행사하다.
- 사법권을 확보하다.
- 헌법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원만이 가지는 권한으로 국회나 행정부와 같은 기관은 행사할 수 없다.
- 사법권은 특정한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사법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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