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選擧權選挙権
- 選挙権せんきょけん
용례
- 선거권 박탈.
- 선거권 보장.
- 선거권 행사.
- 선거권 획득.
- 선거권이 없다.
- 선거권을 가지다.
- 선거권을 얻다.
- 여러 나라의 여성들은 투쟁을 통해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.
- 그 나라에서는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을 이십 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.
- 작년에 선거권이 생긴 승규는 며칠 전에 있었던 국회 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였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선ː거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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