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外交權外交権
- 外交権がいこうけん
용례
- 외교권이 있다.
- 외교권을 박탈하다.
- 외교권을 보장하다.
- 외교권을 행사하다.
- 외교권에 의하다.
- 모든 나라는 고유의 주권과 외교권을 갖도록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다.
- 일반적으로 외교권과 군사권은 지방 정부가 아닌 중앙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.
- 그 나라는 군대가 해산되고 외교권마저 박탈당하면서 완전한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외ː교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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