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任命權任命権
- 任命権にんめいけん
용례
- 임명권이 있다.
- 임명권을 가지다.
- 임명권을 넘기다.
- 임명권을 행사하다.
- 현재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.
- 기업 이사회에서는 임명권을 행사하여 지금의 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.
- 김 대리는 부하 직원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임ː명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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