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품사 없음立憲政治
- 立憲政治りっけんせいじ
용례
- 민주적인 입헌 정치.
- 입헌 정치 제도.
- 입헌 정치를 수립하다.
- 입헌 정치를 실시하다.
- 입헌 정치를 표방하다.
- 입헌 정치를 확립하다.
- 헌법이 제정되면서 그 나라는 드디어 입헌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다.
- 입헌 정치는 기본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따르고 준수하는 정치 형태이다.
- 야당은 이번 선거를 입헌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 선거라며 재선거를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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