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合憲
- 合憲ごうけん
용례
- 합헌 여부.
- 합헌 판정.
- 합헌이 되다.
- 합헌을 선언하다.
- 합헌으로 결정되다.
- 합헌으로 보다.
- 법원에서는 사형 제도를 두고 합헌 여부를 판정했다.
- 판사는 이 문제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합헌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선언했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하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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