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立憲主義
- 立憲主義りっけんしゅぎ
용례
- 입헌주의 국가.
- 입헌주의 정신.
- 입헌주의의 원리.
- 입헌주의의 흐름.
- 입헌주의가 보장되다.
- 입헌주의가 정착하다.
- 입헌주의를 지키다.
- 입헌주의에 기초하다.
-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입헌주의의 기본 요소이다.
- 입헌주의는 국가 권력을 헌법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.
-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입현주의의 근본적인 이념이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이펀주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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