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自治權自治権
- 自治権じちけん
용례
- 국가의 자치권.
- 단체의 자치권.
- 자치권을 갖다.
- 자치권을 보장하다.
- 자치권을 요구하다.
- 자치권을 인정하다.
- 자치권을 주장하다.
- 자치권을 행사하다.
- 정부에서는 각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해서 지역 주민들끼리 행정을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.
- 당시 자치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식민지 상태였기에 우리나라 국기를 사용할 수도 없었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자치꿘]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한 글자씩 보면 그 글자를 쓰는 다른 낱말도 나옵니다.
이 글자를 알면 이 낱말들도 거의 함께 얻습니다.
이 글자를 알면 이 낱말들도 거의 함께 얻습니다.
이 글자를 알면 이 낱말들도 거의 함께 얻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