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裁量權裁量権
- 裁量権さいりょうけん
용례
- 남용된 재량권.
- 재량권을 갖다.
- 재량권을 넘다.
- 재량권을 주다.
- 재량권을 행사하다.
- 재량권에 속하다.
- 배우는 연출가의 말에 따라 움직일 뿐 작품의 진행에 대해 재량권이 없었다.
- 학교는 교수들에게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재량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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