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抵當權抵当権
- 抵当権ていとうけん
용례
- 저당권 설정.
- 저당권의 효력.
- 저당권을 가지다.
- 저당권을 내세우다.
- 저당권을 말소하다.
- 저당권을 설정하다.
- 저당권을 인정하다.
- 저당권을 잡다.
-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께서는 담보로 잡힌 집을 소유하게 되셨다.
- 그는 채권자들이 저당 잡힌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 하자 저당권을 주장하였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저ː당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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