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請求權請求権
- 請求権せいきゅうけん
용례
- 양육비 청구권.
- 피해자의 청구권.
- 청구권 협정.
- 청구권을 보장하다.
- 청구권을 주장하다.
- 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 권리 중 하나이다.
- 아내는 양육비 청구권을 주장하지만 나로서는 한 푼도 지불할 의향이 없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청구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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