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被選擧權被選挙権
- 被選挙権ひせんきょけん
용례
- 피선거권이 있다.
- 피선거권이 박탈되다.
- 피선거권을 가지다.
- 피선거권을 규제하다.
- 피선거권을 빼앗다.
- 피선거권을 침해하다.
- 국회는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피선거권을 크게 제한할 방침이다.
- 박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앞으로 국회 의원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.
- 피선거권의 확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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