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自律權自律権
- 1自律権じりつけん
- 2自律権じりつけん
용례
- 국회의 자율권.
- 의회의 자율권.
- 자율권이 축소되다.
- 자율권이 확대되다.
- 자율권을 강화하다.
- 자율권을 보장하다.
- 자율권을 보호하다.
- 자율권을 부여하다.
- 국회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.
- 학생 활동의 자율권이 커질수록 학생들의 책임감도 커진다.
- 정부는 국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였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