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 없음명사財産權財産権
- 財産権ざいさんけん
용례
- 배타적 재산권.
- 재산권 보호.
- 재산권을 남발하다.
- 재산권을 보장하다.
- 재산권을 행사하다.
-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많이 있다.
-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사고팔며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출처에 번역이 없어 한국어만 있습니다
발음 [재산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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